■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r />김성훈 변호사와 특검 수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됐습니다. <br />구속될까요, 기각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br /> <br />[김성훈] <br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특히나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전체 혐의점을 다 조사하기 전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이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들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그리고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데 얼마큼 지금까지 확인했던 조사 자료들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지금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얼마나 반하는지가 핵심일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할 대상이 16가지인데 그중에서 3가지 주요 혐의점을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br />일부 혐의로 일단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앞서서 20쪽에 달했는데 이번에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한 게 848쪽이에요.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이 분량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br /> <br />[김성훈] <br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는 소송으로 보자면 소장과 같이 왜 구속영장을 어떤 혐의에 관해서 청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것이고요. 영장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보충해서 의견들을 적는 걸 의견서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누적해서 의견서가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117161813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